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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임금형태 - 왜 월급은 일한 다음에 지불되는가?

by 홍차영차 2016. 6. 24.

금 (형태) wage-form

- 다른 상품과 달리 노동력(상품)의 대가인 월급은 왜 후불로 지불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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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다. 노동의 대가,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로 받는 임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자본주의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지금과 다른 것은 현재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화폐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형태form만 다를 뿐 자본주의 이전과 지금의 노동에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맑스는 지금의 ‘임금형태’가 바로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존재조건이고, 또한 이러한 임금형태 때문에 노동의 착취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임금은 무엇이고, 임금형태가 드러내는 모순은 어떤 것일가? 그리고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임금이 각 사회마다 적절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금

우선 앞서 언급했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딱 잘라 말해,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이다.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 상품의 사용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들과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이 임금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자본가가 구매한 상품은 분명 ‘노동력’이지만, 임금의 지불 방식을 보면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환상으로 다가온다. 이런 환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맑스 시대의 고전경제학자들처럼 노동과 노동력의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력의 가격(임금)에 대해서는 합의했을지 모르지만 노동력의 사용(소비)에 관해서는 상호 아무런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

“노동력의 매일의 유지비와 노동력의 매일의 지출은 그 크기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양이다. 전자는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규정하며, 후자는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규정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2노동일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결코 노동자가 하루종일 노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노동력의 가치와 그것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가치는 다르다는 말이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해서 노동력보다 더 큰 가치(잉여가치)를 무자비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할 이유가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이 발생한다. 자본가가 노동력 상품의 구매자로서 잉여가치 생산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역시 정상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노동자의 권리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대 권리의 대립은 힘과 힘의 충돌일 수밖에 없다. 더 힘센 자가 승리할 뿐이다.

먼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가치이다. 가령 연필을 생산한다고 하면 흑연, 목재, 기계 등 생산수단의 가치가 바로 연필의 가치가 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가치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생산이란 오늘 노동하러 왔던 노동자가 내일도 동일한 육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다시 일하러(재생산) 올 수 있도록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가 된다. 즉 먹고, 입고, 거주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자본가는 그 사람의 임금으로 1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의식주 외에 다음 세대 노동자 공급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10만원은 노동자가 어제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일하러 올 수 있는 최저비용이 된다. 

자, 분명히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당한 ‘등가교환’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의 특이성 때문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상품과 화폐의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자본가는 노동자가 노동력의 소비를 완전히 마쳤을 때, 한 주,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상품가격(임금, 주급, 월급)을 지불한다. 즉 실제로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뒤에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킨 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로서 임금이라는 오해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하루 노동의 대가가 모두 지불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임금형태는 그 자체가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에서 생산되는 노동의 착취를 은폐하고 있다.




후불제 임금형태wage-form

기억해야 할 점은 자연은 임금노동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는 임금노동을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 이외의 노동형태를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임금형태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이는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또는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임금형태로 은폐되는 노동의 착취는 봉건시대의 부역노동과 비교하여 보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즉 부역노동에서는 임금노동과는 달리 농노가 자신을 위해 하는 노동과 영주를 위해서 하는 강제노동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구별된다. 예컨대 어느 부역 농민이 매주 3일은 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자신의 경작지에서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영주의 농지에서 부역노동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누가 생산하고 지불하는지가 분명할 뿐 아니라, 강제노동에 의한 영주의 착취가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난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농민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면, 다시 말해 임금형태로의 노동을 시키면 사태가 모호해진다. 똑같이 3일(필요노동)은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3일(잉여노동)은 자본가가 된, 이전의 영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사태는 역전되어 보인다. 다시 말해 부역노동이 임금노동의 형태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본가(영주)는 지불받는자가 아니라 지불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임금노동에서는 잉여노동(불불노동)까지도 지불노동으로 나타나고, 임금노동 형태가 임금노동자의 무상노동을 은폐한다.

자본가는 임금을 주고, 노동자는 노동을 한다. 아주 정상적이고 정당한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상품교환(임금과 노동력)은 그 외관상 아무리 대등한 교환이다 하더라도, 이미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화폐를 가진 자본가와 노동력을 노동자! 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에게 속한 생산수단을 모두 박탈당한 채 몸뚱아리만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 썩지 않는 화폐를 가지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본가와 달리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는 단 하루의 시간도 견딜 수 없다.

시장에서 목격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개별 노동자가 개별 자본가를 만나느냐는 우연일 수 있겠으나, 전체로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만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필연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고 생산과정에 들어가 자본가에게 새로운 노동력을 구매할 수단(자본)을 생산해주고, 다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으로 돌아온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상품이나 잉여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자본관계 자체를,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노동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자본관계 생산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시간급제 임금

임금노동을 만들어내는 임금형태는 다양하지만, 맑스는 <<자본론>>에서 시간급제 임금과 성과급제 임금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논의를 한정한다.

시간급제 임금에서 노동시간의 가격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평균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가령, 연필생산 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을 10시간이고, 10시간에 2000개의 연필(연필 하나의 가격을 100원이고, 생산원가는 무시)을 생산한다.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의 재생산 가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 위해서 평균 5시간을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 보면, 노동자는 하루의 절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만약 시간급제 임금에서 “시간임금이 확정되어 자본가가 일정한 일급, 주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노동자들을 마음에 드는 시간만큼만 취업시키고 그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자본가는 원래 시간임금의 산정 단위-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생활수단의 가치-시간보다도 짧게 노동자를 노동시킬 수 있게 된다.” 완전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직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짜낼 수 있다. 처음 노동력의 가치가 정해졌을 때 고려했던 노동일에서 지불노동과 불불노동 사이의 관련성은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제 자본가는 “자신의 편의나 기분 및 순간적 이익에 따라 혹독한 과도노동과 상대적 절대적 작업중단을 교대”시킬 수 있게 된다. 노동의 착취가 더욱 쉽게 가능해진다.


성과급제 임금

맑스가 보기에 “성과급제 임금은 시간급제 임금의 전환된 형태”에 불과하다. 자본가의 관심이 상품 한 개를 만드는 데 투하된 노동시간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수행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맑스는 제6편 임금에서 “성과급제 임금이야말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가장 어울리는 임금형태”라고 말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생산체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노동이 탄생하는데 있어, 자유로운(free) 노동자의 탄생이 중요했다. 자신의 노동력을 스스로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몸뚱아리 이외에 그 어떤 생산수단도 박탈당했다는 측면에서의 자유. 성과급제 임금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개인의 자유가 극단까지 치달을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성과급제 임금은 개성(individuality)에 더 큰 활동의 여지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개성을, 따라서 그와 함께 그들의 자유감이나 독립심이나 자제심을 발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상호간에 경쟁심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제 임금에서 개인은 자발적인 의지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자신의 창조적인 부분까지도 자본의 목적-자기가치의 증식-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형태 그 자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성과제 임금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고, 가장 진보된 임금형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이미 대공업의 질풍노도 시대, 특히 1797년부터 1815년까지 노동일의 연장과 임금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었고, 또한 공장법이 적용되는 공장에서 노동일을 양적으로 늘릴 수 없었던 자본은 성과급제 임금을 통례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른 한 편 성과급제 임금은 노동착취를 자연스럽고, 환상적으로 은폐하게 된다. 말 그대로 성과급제 임금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받은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라는 것을 잊고, 임금이 땀과 열정으로 스스로 행한 노동의 대가라는 환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성과급제 임금형태는 자유와 개성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가장 악질적인 노동착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임금의 유지의 비밀, 산업예비군

앞서 자본이란 자본관계의 재생산이라고 했다. 즉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벨러즈가 “빈민(노동자)의 노동은 부자의 보고”라고 말한 것처럼, 자본가들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에게 남은 유일한 걱정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본축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하는 사람을 근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적당한 임금이다. 너무 낮은 임금은 … 그를 낙심시키든가 절망하게 하며, 너무 많은 임금은 불손하고 나태하게 한다. … 결론은, 노예가 허용되지 않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부는 다수의 근면한 빈민에 있다.” 이렇게나 명석했던 맨더빌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 자본의 축적이란 프롤레타리아의 증식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자본의 축적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의 몸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종속 범위와 강도가 커질 뿐이다. “노예의 경우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대우가 개선되고 페쿨리움[각주:1]이 다소 많아지더라도 노예의 종속관계와 착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의 종속관계와 착취도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결과로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노동자 자신이 이미 만들어낸 금사슬의 길이와 무기로 인해서 그 사슬의 긴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계속해서 축적되는데 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 이에 대해 맬서스는 자본가들이 환호할만한 답변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은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빈곤의 원인이 과잉인구에 있다는 말로, 낮은 임금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노동자의 빈곤은 노동자의 생식력 때문이 아니다. 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의 비율)[각주:2]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과잉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이다. 즉 자본은 어디서나 항상 자신의 힘과 규모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인구를 생산해야만 한다.

자본축적의 결과물인 ‘상대적 과잉인구’는 다시 자본 축적의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과잉 노동인구는 마치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육성해 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Industrial Reserve Army)’을 형성한다.” 산업 예비군은 호황, 활황, 공황, 침체의 사이클에서 자본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감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즉 노동자 계급은 취업자들과 산업예비군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산업예비군 역시 취업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노동자 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한 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대시키고” 거꾸로 이제 “(산업)예비군의 경쟁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본 축적은 과잉인구를 만들고, 과잉인구는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는다. 

상대적 과잉인구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수적인 생산물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1841~1861년 사이의 아일랜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일랜드는 이 시기에 엄청난 기근과 이민으로 전체 인구의 1/3이 줄었다.[각주:3] 당연히 토지 경작과 농산물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와 차지농업가들의 이윤은 증가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기에 임금은 더 낮았으며,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증대되었고,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말이다.


2016. 06. 24

  1. Peculium : 고대 로마에서 노예에게 허용해 주었던 일부 재산. 노예는 이것을 제3자와 거래할 수도 있었다. [본문으로]
  2.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가변자본(노동력)에 비해 불변자본(생산수단)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즉 기술발전으로 자본집적된 기계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이는 점점 취업인구의 축소를 강제한다. [본문으로]
  3. 아일랜드에서는 1846년 기근으로 100만 이상의 빈민들이 죽었고, 1851~1874년 이민 총수는 230만명에 달했다. (<자본론> 1권, p956, 96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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