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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사적소유와 소외

by 홍차영차 2016. 11. 28.

사적소유와 소외

-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것은 1843년 말이었다. 이는 헤겔 정치철학을 비판하면서 이른 결론이었다.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법적 관계들이나 정치적 형태들은 … 삶의 물질적 조건에서 유래한다는 것. 이 시민사회의 해부학은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한다.”(<How to read 맑스>, 피터 오스본)

<경제학 철학 초고>의 핵심은 사적소유와 소외이다. 그는 시민사회, 자본주의 경제를 ‘소외’로 그려냈다. 생산물의 소외, 생산 행위 자체의 소외, 유적 소외,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소외! 그리고는 이런 소외의 원인으로 사적 소유를 들고 있다.

맑스는 사적 소유와 소외된 노동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국민 경제학’의 전제들로부터 도출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물론 지금도) 정치경제학의 주요한 목적은 전체 경제의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보여주면서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맑스는 시민사회 분석을 하면서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판해야만 했다.

출발은 분명히 국민 경제학의 언어와 그 법칙들이었다. 사적 소유, 노동/자본/토지의 분리, 임금/자본의 이윤/지대의 분리, 그리고 분업, 경쟁, 교환 가치 개념 등등. 하지만 맑스가 국민 경제학 자체로부터, 그 고유한 단어로들로 지적한 것은, 노동자가 상품으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것, 노동자의 빈곤은 그의 생산의 힘과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 경쟁의 필연적 결과는 자본의 축적, 따라서 독점의 보다 가공스러운 재현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가 소유자들(부르주아)과 무소유의 노동자들(프롤레타리아트)이라는 두 계급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Harry Sternberg : Enough



4가지 소외

국민 경제학은 ‘사적 소유’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국민 경제학은 사적 소유가 현실 속에서 경과되는 물질적 과정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식들로 표현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 공식들은 국민 경제학에게 법칙들로 간주된다. 하지만 국민 경제학은 법칙들이 어떻게 사적 소유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국민 경제학은 우리들에게 노동과 자본, 자본과 토지 사이의 분리의 근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주지 않는다.


맑스는 하나의 국민 경제학적인, 현재의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 노동자는 富를 보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이 힘과 범위에 있어 더욱 증대되면 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


1. 노동 생산물의 소외 

이 사실은 다음의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생산물이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로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힘으로서 노동과 대립한다는 것.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대상 속으로 불어넣는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귀속된다.

국민 경제학은 노동자(노동)와 생산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고찰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의 본질 내부의 소외를 은폐한다. 틀림없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궁핍’을 생산한다.

2. 노동 생산 행위 자체(활동)의 소외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의 행위에서도, 즉 생산활동 자체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생산물은 확실히 활동의 생산의 요약일 뿐이다. 노동 대상의 소외 속에는 단지 노동 활동 자체 속에서의 소외, 외화가 요약되어 있을 뿐이다.

노동자는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기보다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기 불행을 느끼고, 자유로운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하며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에서가 아니라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낀다. 노동자의 노동은 강제노동이다! 그 노동은 어떤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그의 노동 바깥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노동자)는 그의 동물적인 기능들, 즉 먹고 마시고 생식하는 일에서만(동굴) 가까스로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느끼고, 인간적인 기능들(공장,노동)에서는 동물로서의 자신을 느낀다. 동물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으로 된다.

3. 유적 존재로서의 소외

맑스는 여기서 확장된 인간 개념을 낳는데, 이는 자연 전체를 인간의 ‘비유기적 신체’로 통합할 정도이다. 하지만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유類를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유적 생활을 개인적 생활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시민사회에서 생활 자체는 오직 생활 수단으로서만 나타난다. 소외된 노동은 자기 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수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정리해보면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유적 본질을 인간의 개인적 실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 자신의 몸도, 그의 바깥의 자연도, 그의 정신적 본질, 그의 인간적 본질도 소외시킨다.

4.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이다. 

인간이 자신 자신과 대립할 때에는 그는 다른 인간과 대립하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자신의 유적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문장은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그들 쌍방이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소외는 그가 다른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현실화되고 표현된다.

—>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의 낯선 힘이 그에게 대립하여 있다면 이는 그 생산물이 노동자 이외의 다른 인간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그의 활동이 그에게 고통이라면 그것은 다른 인간에게는 향유이고, 다른 인간의 생활의 기쁨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는 자본가의 노동에 대한 관계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 소외된 노동, 소외된 생활, 소외된 인간의 개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를 분석하면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근거, 원인으로 나타날 때에, 사적 소유란 오히려 소외된 노동의 귀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사적 소유와 소외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맑스는 해결해야만 하는 두 가지 과제, 새로운 코뮌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알려준다. 첫째, 소외된 노동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사적 소유의 일반적 본질을, 참으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에 대한 그것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 둘째,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을 외화시키고 소외시키게 되었는가. 다가올 꼬뮌이 어떻다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분명 사적 소유와 소외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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