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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노동의 실질적 포섭(16~22장)

by 홍차영차 2016. 5. 19.

노동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 <<자본론>>, 16-22장 -


keywords :  노동의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 시간급제 임금, 성과급제 임금



자본은 점점 지능적이 되어간다. 자본주의의 논리적인 전개방향을 보여주려는 듯 이제 맑스는 자본 증식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한다. 자본은 이제 원시적인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자의 규제를 통한 자본증식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자본증식의 선봉장으로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자본주의적 생산은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어야만 한다. 잉여가치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가 나누어 분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노동과정 자체에서는 이 두 부분을 나누기 어렵다. 어떻게 잉여가치를 늘릴 수 있는가의 분석하는 데에는 이런 구분이 유효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일반적 생산방식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잉여가치율S/V'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직관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결과를 보면 단순한 노동일의 연장이 곧바로 더 많은 생산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자본의 자기증식'만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자본은 노동력, 시간, 재료와 같은 노동수단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욕망과 의지까지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자본론>>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 굳이 150년전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다. 바로 지금이 '자본'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임금wage을 주는 다양한 방식 - 시간급제 임금과 성과급제 임금

자본은 이제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축적물인 결과물의 크기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런 노동착취는 임금노동의 첫 출발부터 목표하던 바이다. 왜냐하면 임금형태wage-form 자체가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지불노동paid-labour과 불불노동unpaid-labour으로 분할 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일정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화폐의 지불로 정의되고, 이러한 임금노동은 그 말 자체로 현실적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가는 드디어 시간급제 임금과 성과급제 임금이라는 꽃놀이패를 갖게 된다.

시간급제 임금으로 인해서 이제 자본가는 시간노동자에게 일정한 일급 또는 주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다. 다만 노동자들을 마음에 드는 시간만큼 취업시키고 그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짜낼 수 있다. 자본가는 자신의 편의, 기분, 순간적 이익에 따라 혹독한 과도노동과 상대적/절대적 작업중단을 교대시킬 수 있다. 분명 임금은 노동력의 생산/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로부터 왔는데, 이제 시간급제 임금은 더 이상 노동자의 ‘생활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성과급 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시간급제 임금의 전환된 형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의 관심사는 상품 한 개의 가치를 거기에 투하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을 그가 생산한 개수에 의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시간급제 임금에서는 노동은 직접 지속시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성과급제 임금에서 노동은 생산물의 양으로 측정된다. 바로 이 점에서 성과급제 임금은 단순히 노동자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의 형태 자체’에 의해 통제되므로 노동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의 경우 소용없게 된다. 노동자 역시 여기에 동의하며 자신의 더 열심히 일하면 더  풍족하게 된다는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 성과급제 임금은 받는 노동자는 자본가를 소망하는 열성적인 제자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성과급제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에 ‘기생충’이 개입하는 것을 쉽게 하며, 이리하여 노동의 하청(subletting of labour)을 야기할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감독하게 함으로써 무한한 노동일의 연장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에서는 자본은 노동일을 다만 내포적으로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 임금이 통례적으로 되어 있었다.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임금의 다양한 형태들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방향과 그 현상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동일하지만 다른 형태를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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